반응형
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당근마켓, 블로그에서
“셀카 보내주시면 애니 스타일로 바꿔드려요” 같은 AI 그림 서비스, 자주 보이시죠?
그림도 예쁘고, 감성도 터지는데…
이거 돈 받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?
✅ 결론부터 말하면?
돈 받고 그려주는 건 ‘불법’ 소지가 큽니다.
단순한 감상용이나 친구 선물용은 괜찮지만,
수익과 연결될 경우 저작권·초상권·상표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.
⚖️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?
1. ‘그림체’도 저작권 보호 대상
- 애니메이션풍, 지브리풍, 디즈니풍… 모두 창작성이 있는 ‘화풍’
- 그 스타일을 따라 그리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
- 특히 ‘눈 모양’, ‘색감’, ‘선명한 배경’ 등이 유사할 경우 더욱 위험
2. ‘지브리풍’ ‘디즈니풍’이라는 문구는 상표권 침해 소지
-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등록된 보호 대상
-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
3. AI로 그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
- AI가 학습한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,
생성된 결과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어요 - 특히 유사성이 뚜렷하면 법적 분쟁 여지 큼
4. ‘셀카’는 초상권 문제도 발생
- 셀카를 받아 그림으로 바꾸고 게시하는 경우,
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- 고객 동의 없이는 게시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
📌 어떤 경우는 괜찮을까?
상황법적 문제 여부
개인이 AI 그림을 만들어 SNS에 올림 | ✅ 괜찮음 |
친구에게 선물용으로 그림 제작 | ✅ OK |
프로필 이미지로 사용 (수익 비연결) | ✅ OK |
돈 받고 AI 그림 제작 (커미션) | ⚠️ 위험 |
‘○○풍’이라는 문구 사용 | ⚠️ 상표권 침해 가능 |
🧠 안전하게 즐기려면?
- 상표명 언급 피하기
예: ❌ 지브리풍 → ✅ 감성 애니 스타일 - 수익 구조 만들지 않기
블로그 광고, 유료 커미션, 굿즈 제작 등은 주의 - AI 그림도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음
유사성 낮추기, 자체 편집 등 창의성 추가 필수 - 초상권 동의 꼭 받기
특히 게시하거나 광고로 쓸 경우 필수예요
💥 참고 사례
- ‘디즈니 스타일 AI 그림’ 서비스
→ 저작권 침해 문제로 서비스 중단 - 셀카 그림을 AI로 바꾼 후 NFT 발행
→ 초상권+저작권 복합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
✍️ 마무리 정리
셀카를 감성적인 AI 그림으로 바꿔주는 서비스, 정말 매력 있죠.
하지만 그림체의 유사성, AI 학습 데이터, 초상권 문제까지 고려하면
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건 꽤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.
취미나 개인 감상용으로만 즐기시고,
상업적 활용 시엔 표현 방식을 살짝 바꾸는 센스! 꼭 기억해주세요 😊
반응형
'오늘의 이슈 및 일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SKT 유심 해킹 사태 정리: 내 정보는 안전할까? (4) | 2025.04.29 |
---|---|
초6 딸과의 3년 약속, 닌텐도 OLED로 보답했습니다. (0) | 2025.04.24 |
🗳️ 조기 대선 + 개헌 국민투표? 우원식 의장의 파격 제안, 쟁점은? (3) | 2025.04.07 |
지브리 스타일 그림체로 바꿔주는 서비스 당근에 올려도 될까? (10) | 2025.04.01 |